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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알려드려요.

by 팁플러스 TIP PLUSS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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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알려드려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료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구분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에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 아래의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사이트의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고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따랄 나워지는데요.

우선 배우자 기준으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020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다음 18세 미만 부양자녀 기준으로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기준으로는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총소득 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총소득 요건은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히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고 총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걸 말합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근로소득=총급여액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볍 조정률입니다. 여기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상담센터(1566-3636)으로 가능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 서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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