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알려드려요.

전입신고 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고 하는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민원포털(민원24)을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닌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하실 분이 필요한 전화번호, 생년월일, 인감등록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 등을 미리 알고 오시면 편리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서의 양식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요건
전입신고는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실제거주는 전입신고 한 당사자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그 날자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마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실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면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잇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확정일자와 실제거주 및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경매 등)가 진행될 경우 자기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한 가지라도 없으면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보관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 받아도 순위를 보전할 방법이 없고, 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 하여도 법적 보호를 받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지번이나 동/호수가 잘못되어도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전입 신고시 주의할 점 :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각 호수 별로 등기부가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집합건물 중 특히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는 문에 있는 호수 배열과 등기부등록상의 호수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록은 건축물관리대장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므로 호수가 기재된 평면도가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면 정확한 호수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등기부상의 호수로 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불법구조변경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바람에 등기부상에는 없는 호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