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절차 신청 방법!

by 팁플러스 TIP PLUSS 2021. 4. 9.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벌써 내일이면 주말이네요 ㅎㅎ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더 좋은 하루 같아요~!

이제 곧 4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 화이팅하면서 보내용ㅎㅎㅎ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을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절차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해요!

 

실급여를 받고 있는데 조기재취업을 하면 남은 급여가 날아가는것은 아닌지, 어떻게 정산이 되는건지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텐데 오늘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포스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지급대상 : 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엽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경우! or 12개월이상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를 진행한 경우!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짜로 고용보험 가입이 꼭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최소한 한달전에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한다고해요

만약 제출하지 않을 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ㅠㅠㅠ

 

못받으면 넘나 아깝기 때문에 꼭 주의해주세요!

 

지급급액 계산 : 구직급여일액 x 잔여 급여일수의 2분의1 

 

지급제외에 해당하는 사항은 

 

1.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실업신고일부터 7일이내에 재취업한경우

3.일용근로로 재취업된 경우

4. 재취업 이전 2년 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5.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급이 제외된다고 하니 잘 참고해두시고 기억해두시면 좋겠죠?ㅎㅎ

 

실수해서 받아야할 아까운 돈 못받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자구용 ㅎㅎ

 

제출서류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 자영업자들은 +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업개시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지급절차는 재취직한 날 or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해요!!

단, 공휴일 및 일요일은 제외입니다 ㅎㅎ

 

마지막으로 청구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이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 들어가셔서 조기재취업수당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작성하여 위의 여러 방법들 중 하나로 신청하시면 돼요!

단 온라인 신청시에는 사업주확인서, 최초 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후 전송 필수!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헷갈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두 화이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