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육아휴직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설명해드리는 포스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제도하고 할 수 있죠 ㅎㅎ
※ 그리고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동시에 육아휴직 내면 혼자서 힘들지 않고 든든할 것 같습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라고 해요!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한거겠죠?ㅎㅎ
*이 모두 근로자의 권리에 포함되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시라면 한 자녀에 아빠 1년, 엄마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의견이 간혹 의견이 안맞으시는 분들도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한결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ㅎㅎㅎ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에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더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고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해주세요! - 한부모가족은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지급대상에 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으로 위의 이미지에 나와있는 구비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준비해주시면 되시고
온라인 신청과 센터방문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를 먼저 해야 하며 센터방문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을 고용센터에 접수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장에게 신청 필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육아휴직 화이팅 하세요!